외국인 의뢰인 상담에서 통역이 흔들리면 사실관계부터 틀어집니다. 의뢰인은 자기 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변호사는 통역을 거친 진술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법무법인에 미리 요청드리는 네 가지입니다.
1. 사건의 분야와 쟁점 한 줄
노무, 부동산, 이혼, 출입국, 회사 설립은 쓰는 말이 전혀 다릅니다. 분야와 쟁점을 한 줄만 알려주셔도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통역사를 배정하고 통역사는 용어를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2. 상담에서 다룰 문서
계약서, 내용증명, 판결문처럼 상담 중에 읽어야 하는 문서가 있다면 미리 보내주십시오. 조문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통역이 끊기지 않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가 필요하면 배정과 함께 받아 드립니다.
3. 통역사의 역할 범위
통역사는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통역사에게 "이거 서명해도 되나요?"라고 물으면 그 질문도 그대로 변호사에게 옮깁니다. 상담 시작 때 변호사께서 이 원칙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의뢰인이 통역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4. 공증이 이어지는지
상담 뒤에 공정증서를 만든다면 통역인이 필요합니다. 공증인법 제28조는 촉탁인이 한국어를 알지 못하면 통역인을 쓰도록 정하고 제33조는 통역인을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통역사가 상담과 공증을 이어서 맡으면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 통역인 신분 확인 방법을 미리 물어 두시면 당일이 수월합니다.
재판정 통역은 법원 통역인 명부에 오른 통역인이 맡는 일이라 저희가 배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밖 상담, 협상, 공증 자리를 맡습니다.